자금조달계획서가 계약당시와 잔금시점간 항목이 달라도 될가요?
자금조달계획서 상 차입금 차용증 합계가 취득시점과 잔금시점간 달라지는데(아주 큰 금액은 아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제출이후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잔금시에 실제 작성시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국세청등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입증을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시에도 잔금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 자금조달 세부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소명요청이후 조사대상이 될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명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자금조달계획서 상 차입금 차용증 합계가 취득시점과 잔금시점간 달라지는데(아주 큰 금액은 아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 자금 조달계획서는 취득자금에 따라 조정,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변동된 금액차이가 얼마되지 않는 경우 실무자에 따라 묵인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실제와 약간 다른 것은 증빙자료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고, 다시 제출하려면 실거래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 해야 합니다. 차입금의 비중이 높으면 향후 자금출처조사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고 잔금 시 달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될 경우 향후 소명이나 수정의 기회가 있으니 그때 제대로 소명 및 수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경미한 금액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잔금 지급 시 실제 자금 조달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사유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흐름에 기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실제 자금의 흐름이 정상적이며 입증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입금 항목의 금액이 과도하게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출처의 자금이 포함되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입금이 친인척 사이에 오가는 경우, 실제 상환 의사가 있는지, 이자 지급 계획이 있는지 등을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이후에도 잔금지급 전까지, 혹은 거래 완료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사유와 함께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