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12시간 일합니다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12시간을 일하는데 일하는동안 식사 시간 5분 밖에없고 그마저 급하게 먹고 일 하십니다 이거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위반인가요? 그쪽에 쉬는시간에도 일한거 돈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나요
거기서 세무랑 법인으로 조사하고 증명되면 준다는데 문제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간 일하시는 경우 1시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한다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에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안 주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명목상 부여하고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일하면 근로시간이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는지 증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규정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에는 정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 기재하였다하더라도 실적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