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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유부단한살구나무
이미우유부단한살구나무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12시간 일합니다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12시간을 일하는데 일하는동안 식사 시간 5분 밖에없고 그마저 급하게 먹고 일 하십니다 이거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위반인가요? 그쪽에 쉬는시간에도 일한거 돈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나요

거기서 세무랑 법인으로 조사하고 증명되면 준다는데 문제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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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12시간 일하시는 경우 1시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다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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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에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안 주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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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명목상 부여하고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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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일하면 근로시간이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는지 증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규정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에는 정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 기재하였다하더라도 실적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