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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숙박시설 계약 후 전입신고 문의 질문
생활 숙박시설 전입신고 안되는걸 알지만 공인중개사가 주변 다른 곳도 전입신고가 다 안된다고 하여 추후 전입신고 되는 곳으로 다시 방을 구할 생각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근처 사는 지인이 자신은 같은 생활 숙박시설인데 월세 10% 더 주고 전입신고 랍의를 봤다고 하여 저보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혹시 월세를 더 준다고 해도 전입신고가 안 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매년 공시가격의 10%라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월세를 더 준다고 해도 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세금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되는 순간 해당 시설은 법적으로 주택이 되어 주인이 다주택자가 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세, 종부세 중과 액수가 월세 수익보다 훨씬 큽니다.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만 2027년 말가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지인의 사례는 주인이 이미 이런 절차를 밟았거나 세금 윟머이 없는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적발된 경우 집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입신고 합의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경우 원칙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지차제체서 주거용 사용 승인이나 용도변경 완료 시 예외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주택수 이슈로 세금 증가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우선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월세를 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 전입 허용여부가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불가하며 월세를 10% 더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다른 곳도 안된다는 말은 맞지만 지인의 사례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리스크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러세를 더 준다고 해도 주인이 거부하면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인에게 엄청난 양도세나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고 10%의 월세보다 세금이 훨씬 크면 주인은 거절합니다. 주거용 사용이 적발되면 매년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어 주인들이 매우 꺼립니다. 최근 법이 강화되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주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큰 부담을 느낍니다. 지인은 운 좋게 조건이 맞는 주인을 만난 것이며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닌 집주인과의 개별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돈을 더 주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에게 협상을 시도해 볼 순 있으나 주인이 세금 문제로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숙박시설 전입신고 안되는걸 알지만 공인중개사가 주변 다른 곳도 전입신고가 다 안된다고 하여 추후 전입신고 되는 곳으로 다시 방을 구할 생각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근처 사는 지인이 자신은 같은 생활 숙박시설인데 월세 10% 더 주고 전입신고 랍의를 봤다고 하여 저보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혹시 월세를 더 준다고 해도 전입신고가 안 될 수 있나요?
==>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을 주거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판단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더 준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건물의 용도와 지자체 행정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확정일자 의미 없음
,전세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이건 월세 금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께서 월세를 10% 더 내고 전입신고를 하신 건 집주인이 국가에 다시 토해내야 할 부가세를 세입자가 대신 부담해 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돈을 더 얹어준다고 해도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허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 이유는 전입신고를 받는 순간 해당 시설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서 다주택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크고 숙박시설을 집처럼 사용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매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의 말처럼 월세를 더 주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방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