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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립청년
고립청년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문의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에서 좋아요 많이 눌렀습니다.(한 10개정도)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좋아요 많이 눌렀다고 트집 잡혔는데

이 부분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에 성립 되나요?

(댓글은 아예 안달아놓음)

모르는 사람한테 "너 모르는데 이거누르고 xx져 있네?" 이런

애기한 사람도 모욕죄,협박죄에 해당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모욕의 고의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역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른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하셔야 하고

    xx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모욕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 모르는데 이거누르고 xx져 있네?"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