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모욕의 고의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역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른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