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문의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에서 좋아요 많이 눌렀습니다.(한 10개정도)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좋아요 많이 눌렀다고 트집 잡혔는데
이 부분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에 성립 되나요?
(댓글은 아예 안달아놓음)
모르는 사람한테 "너 모르는데 이거누르고 xx져 있네?" 이런
애기한 사람도 모욕죄,협박죄에 해당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모욕의 고의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역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른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하셔야 하고
xx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모욕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 모르는데 이거누르고 xx져 있네?"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