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소명 하나요?
63세 남자입니다 10여년간 소득활동 없었는데 빌라 4억 미만의 취득시에 자금출처대상이 되는가요?
자금은친척으로부터 제명의로 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3년전부터 프리워크아웃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정도의 부동산 매수를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는 연세가 63세 정도가 되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확율이 예견됩니다
일부 자금부족은 친구로 부터 차용하여 매수 한다고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용증명서를 사전 준비하시고 혹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차용증을.제줄하면 됩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의 경우에는 3억이상 주택매매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이상의 주택 구매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나이에 따른 완화요건은 없으므로, 목적물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주택금액이 이에 해당되는지 보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은 매매금액에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법인이 매수한 모든 주택일 경우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나이를 고려할 때 소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싼 부동산이라면 몰라도, 소액의 부동산은 스스로 번 돈으로 취득했을 법하다고 국세청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세 이상일 경우 소액 부동산의 경우 3억원으로 보기때문에 국세청의 소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시 자금계획서는 쓰지만 자금출처 소명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10억 이상은 자금 소명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거래신고잘하셔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습니다.
4억 미만 정도면 무조건 자금 출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