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들어오기전 led등 수명 거의다됐으면 교환하는거 맞나요.
세입자가 집은 보고 간다음. 계약한다고 했는데여. 반전세인데여. 세입자는 도배만 부탁한다고 했는데여. led등 하나가 좀 어둡고 수명이 좀 다되가는거 같은데여. 이런건 세입자들어오기전에. 미리갈아놔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백열전구가 아닌 LED의 경우 수명이 길고 교체비용이 높기에 단순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입주전부터 질문과 같다면 임차인은 교체를 요구할수 있기에 사전에 미리 교체를 해두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인 경우에는 월세에 준하여 대부분의 비품 등에 대해 임대인이 유지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LED등이 어둡다면 어째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교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등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면 미리 갈아주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형광등의 경우 소무품 성격이라 형광등이 수명을 다하면 세입자가 새것를 사서 교체를 하곤 했지만 요즘은 일체형 LED가 많이 나오고 설치가 되다 보니 싶게 교체를 하기가 어렵고 부동산의 시설물로써 여겨질때가 많아서 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분명히 세입자 입주 후에 교체해 달라고 연락이 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 미리 교체를 해 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집은 보고 간다음. 계약한다고 했는데여. 반전세인데여. 세입자는 도배만 부탁한다고 했는데여. led등 하나가 좀 어둡고 수명이 좀 다되가는거 같은데여. 이런건 세입자들어오기전에. 미리갈아놔야될까요.
===> 임차인이 입주 전에 전등이 나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왕 한다면 먼저 갈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 수명이 다했으면 교체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명이 다됐으면 임대인이 갈아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살면서 led등이 나갔으면 본인들이 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