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다르게 상여금을 안주거나 금액을 축소해서 주는 것은 직장 내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회사 재정이 어려워진것도 아닌데,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상여금도 안주고 휴가비도 금액을 축소해서 준다고 하네요. 이런 임금삭감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할 수 없나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및 휴가비 규정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상기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 금액이 보장된게 아니라면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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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갑질로 보기는 어렵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 근거 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휴가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은혜적인 금품인지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질뿐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직장내괴롭힘보다는 회사규정에 명시된 상여금 및 휴가비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에 따른 동의절차 없이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안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매년 지급하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