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없다가 그러한 사진을 갑자기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