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을 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점 혹시 있나요?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전수조사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만약 신청을 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양측 모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했을땐 어떻게 되나요?

또한 조사가 나왔을때 사실무관한 얘기를 와전되게 사업주가 전달했을땐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 결과 양 당사자간에 모두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진정인이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빙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전수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따라 사업주는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측 모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신고행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회사 조사팀은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본인의 행위 역시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2.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진술을 왜곡할 경우,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사업주의 이야기가 사실과 무관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수조사라는것은 해당 사건 말고 이전의 다른 사건까지 모두 조사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 가해지목자 모두를 만나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얘기도 듣는거고 그러다보면 신고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밍계사유가 돠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날조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