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수조사라는것은 해당 사건 말고 이전의 다른 사건까지 모두 조사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 가해지목자 모두를 만나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얘기도 듣는거고 그러다보면 신고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밍계사유가 돠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날조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