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추가발생은 최대 10개까지 밖에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이상 근무자부터 연차가 기본으로 15개부터 시작하는데, 최대 생길수 있는 갯수가 10개라고 합니다. 원래 연차는 10개까지만 추가로 생길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1년 만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5개가 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한도는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가산에 있어 최대일수는 25일(즉, 10일이 추가로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연차(15개)와 가산연차를 더 하여 1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수는 25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기본 15일에 가산 10일이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5개부터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