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 근무는 다 하고 조퇴한 상태라서 병가처리 됐는데 이거 연차로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병가 기준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
병가가 연차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병가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병가제도를 명시한 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조퇴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자 승인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병가는 연차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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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무급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 근무는 다 하고 조퇴한 상태라서 병가처리 됐는데 이거 연차로 사용되는건가요?
[답변]
개인 사유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회사측에 사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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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차는 연차를 근로자가 신청해야 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병가처리가 맞습니다.
내부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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