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 계신 지체장애인분 앞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문이 우편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시설입소전 가족분중에 형수님이 정수기인가를 이분 이름으로 렌탈했다가 취소했었나봐요.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위약금인지 렌탈비인지를 이 형수분이 갚지않아 계속해서 명의도용된 이 장애인분앞으로 가압류우편물이 날아온다고 하네요.
장애인분하고 상관도 없는 일을 가족이 마음대로 명의도용한후 채무갚지않는다고 시달림은 이 분이 당하시는데 이런일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분이 해당 렌탈계약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형수님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사문서위조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것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명의자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업체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므로 가압류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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