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 계신 지체장애인분 앞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문이 우편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시설입소전 가족분중에 형수님이 정수기인가를 이분 이름으로 렌탈했다가 취소했었나봐요.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위약금인지 렌탈비인지를 이 형수분이 갚지않아 계속해서 명의도용된 이 장애인분앞으로 가압류우편물이 날아온다고 하네요.
장애인분하고 상관도 없는 일을 가족이 마음대로 명의도용한후 채무갚지않는다고 시달림은 이 분이 당하시는데 이런일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