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 계신 지체장애인분 앞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문이 우편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시설입소전 가족분중에 형수님이 정수기인가를 이분 이름으로 렌탈했다가 취소했었나봐요.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위약금인지 렌탈비인지를 이 형수분이 갚지않아 계속해서 명의도용된 이 장애인분앞으로 가압류우편물이 날아온다고 하네요.

장애인분하고 상관도 없는 일을 가족이 마음대로 명의도용한후 채무갚지않는다고 시달림은 이 분이 당하시는데 이런일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분이 해당 렌탈계약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형수님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사문서위조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것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명의자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업체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므로 가압류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