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 신청하고 공상 처리 가능한가요 / 산재처리하고 실비 가능한가요 뭐가 더 이득인가요

건설사에서 건물에 깔려서 다쳤는데 크게 다친건 아니고 어깨 관절 와순이 찢어졌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아파서 수술하려고요 곧. 근데 입원은 사람에 따라 3일~7일정도 한다고합니다. 지금까지 통원치료 계속 했고 내일 수술하는데 회사에선 3일, 4일같은 짧은 휴직계는 본적이 없다면서 자꾸 말 많길래 그럼 그냥 공상 할게요 라고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선택한 것 같으니 다시 제대로 생각해서 말 바꾸지 않을 결정해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두 군데 다녔고 한 군데는 회사 지정병원 갔다가 진료를 너무 못봐서 바꿨는데 그 병원은 안전팀장이 일반결제로 하게 병원에 말해놔서 저는 모르고 결제했어요. 두번째 병원은 건강보험으로 다 결제 해놓은 상태고, 내일 수술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이득인가요. 일단 제 돈이 많이 나가서 돈은 다 받고싶고 그 뒤에도 조금 더 보상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상합의가 산재처리보다 이득이려면 산재보험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상처리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되는 보상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처리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 등에 대한 장해급여 등을 폭넓게 보장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엇이 이득일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재라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으로 하지 마시고 산재로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시 치료비(요양급여)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실비)은

    중복으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산재 처리 후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산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처리하는것이 가장 이득이긴합니다

    산재 처리의 경우 치료비(요양급여)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부담(또는 승인 전 본인 부담분은 요양비 환급)하는 것이며,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엔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

    수술 전 병원의 **원무과(산재담당자)**에 “산재 신청 예정/진행 중”이라고 알리고, 산재 요양급여 대상자로 진료비 산정을 요청하세요.

    이미 건강보험으로 결제된 항목도, 산재 승인 후 요양비 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입원·통원 모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이 대상이며, 3일 이하는 휴업급여 미지급, 4일째부터 산정됩니다.

    공상 처리: 의 경우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와 사적 합의입니다. 치료비·휴업보상을 회사가 주기로 약속하더라도 중단되면 본인 부담이 되고, 장해가 남더라도 장해급여가 없으며, 이후 추가 보상도 합의 범위를 넘기 어렵습니다

    산재는 사업주 승인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온라인)

    제출서류는 보통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재해근로자용), 진단서, 임금대장 사본 등이며, 공단 양식에 따릅니다.

    청 후 법상 7일 이내(조사기간 제외)이나 실제론 조사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전 요양 기간도 승인되면 소급해 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산재가 승인되면 이미 사용하신 병원비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공상 처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단, 회사로부터 이미 받은 금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