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자유로운친구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구역 관련기사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구역은 무옷인가요?
이런 곳은 투기하면 망한다 그런 스티커 막 붙어있다는데 뭔가용?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재개발은 조합설비, 각종 인허가 등을 거치면서 10년 길게는 20년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후 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민간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도심복합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 사업의 경우 투기 목적 거래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을 받고 사업에서 제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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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조합이 아닌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주도해서 도심 낙후지역을 고밀도로 빠르게 재개발하는 제도입니다. 스티커는 지정된 날짜 이후에 취득한 매수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못받고 감정가 수준으로 쫒겨나는 현금청산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섣부른 외지인의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사업에 반대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늘어 정비사업 승인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 스티커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노후지역 등에서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거안정을 할 수 있게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과 다르게 리츠나 신탁사 등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동의율은 낮추고 용적률은 높여서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 등의 사업추진이 어려운상태이다보니 최대 7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신탁업계에서도 사업자 선점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을 마련했지만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구역은 민간 사업자가 오래된 도심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재개발은 조합 설입, 각종 인허가 등으로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해 주택과 상어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의 경우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등 도심의 노후지를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로 재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의 조합이 주체가 아닌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므로써 채광 및 통풍등 일명 닭장 아파트등의 오명으로 일반분양에 힘들 수 있고,
또한 주민 2/3 및 토지면적 1/2 동의 확보가 변수이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진행이 잘 되지 않을 시 자금이 묶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도심 속 낙후 지역을 민간 기업과 주민이 손을 잡고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빠르게 재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경고스티커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이 지역 빌라나 땅을 사며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권을 못받고 헐값에 돈으로 쫒겨나는 현금청산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점은 현장 조기 진입을 노리는 투기꾼을 막으려고 주민이나 지자체가 지금 집 사면 망한다는 경고 현수막과 스티커를 붙여둔 것이니 함부로 매수하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