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장내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업무상 취합 메일을 보내는데 제가 회신할 때 메일 바디에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파일만 전달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메일 본문 없이 파일만 전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하며, 반복성과 고의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거나 감정적 불쾌감이 누적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문에 간단한 인사말이나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도적 무시나 비하의 맥락이 입증되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파일만 전달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메일 본문에 아무 내용 기재도 없이 파일만 전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메일 내용을 적지 않고 파일만 보내는 행위 자체로는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고,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3가지 요건 확인하세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