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5개월전 카페 8개월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너무힘들어서 콜센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이틀이 지났는데 3개월만 해보고 정하고싶어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이런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수도있다고해서 걱정이되네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된다면 그냥 퇴사하고 쿠팡이나 가려고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근로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지 2일 정도 경과한 경우라면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 회사측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4. 요청을 회사에서 들어주고 다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을 계약직으로 체크하면 3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로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으로의 재계약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으며, 계약직으로의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신고를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계약직 변경에 있어 합리적 이유에

    대해 소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기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노사 합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