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지 2일 정도 경과한 경우라면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 회사측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4. 요청을 회사에서 들어주고 다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을 계약직으로 체크하면 3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