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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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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

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짓고있습니다. 본인땅보다 더넓거 휀스를 치고 자기땅처럼 사용하는데 휀스를 설치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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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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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 토지인 사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 공중이 왕래하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도는 사용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의 경우 국가소유 또는 개인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개인 사유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 소유보다 크게 사용을 할 경우 무단 침입으로 간주가 되어 침범 받은 토지 소유주가 지료를 청구하게 될 경우 지료를 주거나 불법 점용에 대한 과태료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사유지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휀스를 설치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불법 점유일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 측량을 먼저 확인하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분류되면 일반적으로 공공용지며 도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휀스를 치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불법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과태료 및 강제철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짓고있습니다. 본인땅보다 더넓거 휀스를 치고 자기땅처럼 사용하는데 휀스를 설치해도되는건가요?

    ==> 불가합니다. 타인의 토지 또는 국유지 등에 펜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엄연히 불법 점유 또는 도로 점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상황 정리

    지적도상 도로로 등록된 토지

    그런데 해당 지번에 휀스를 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자기 땅보다 더 넓게 사용 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사적 시설(휀스)을 설치하거나, 개인이 농사를 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도로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적으로 점유하는 건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돼요.

    휀스 설치 가능 여부

    본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하고, 개인이 휀스 설치나 농지로 사용하는 건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위반될 수 있어요.

    만약 공공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적도상 도로면 법적 용도는 도로이므로 허가 없는 점용 행위는 불법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1. 관할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2. 도로폐지 절차를 통해 도로 지정을 해제한 뒤 본인 명의로 등기변경을 해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불법 점용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최악의 경우 형사 고발까지 가능

    확인 방법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보세요.
      지적도상 도로라고만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 도로인지, 도시계획시설인지, 사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구청 건축과·토지과에 문의하면 해당 필지의 도로 지목에 대한 행정상태 확인 가능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