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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소쩍새60
집문제 질문해요ㅜ
제가 세입자입니다..
이사왔을때부터 천장 소화기가 떨어져있는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시설점검결과 소화전을 달고 스프링쿨러를 다는등 공사를 해야한다는데요,
이 경우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월세고 1년계약인데
현재 3개월 거주했습니다
다른 세입자 찾을때까지 제가 월세부담을 해야 하는지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중도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지, 단순히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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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공사가 필요하고, 그 기간동안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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