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차 질문드려요.!!!!!
현재 이마트24 직영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이마트24 같은경우 직영점에서 근무시 6개월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한달정도 연장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요
현재 연차가 5일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쓰지않고 계약이 종료될시 월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올까요? 안나온다면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연차가 5일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쓰지않고 계약이 종료될시 월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올까요? 안나온다면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정했다면 그 기간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