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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내용이 꽤나 더럽고 저에대한 말도 안되는 말들을 사실인냥 지어내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일단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통매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들어갈수있는 부분은 고소내용의 일부라고 하셔서 일부러 명예 훼손으로 넣은건데...
아니면 통매음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명예훼손 외에도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통매음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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