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1년 미만 수습 90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수습기간 한 달~한달반 동안 급여의 90프로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시급은 11000원이어서 90프로 해도 최저시급 이상이고, 계약은 1년 미만입니다.
합법적인 조건일까요?
계약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프로 주는 건 불법이라고 찾아봤는데, 수습급여 90프로 한게 최저임금 이상이면 90프로로 깎아도 괜찮은건가 궁금해서요.
또한 주2일 14시간 일하는데 세금 3.3프로 떼이는지, 수습기간 90프로만 받을 때도 동일하게 세금 떼이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