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업소에 몇천씩 돈을 써요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6년 애들 둘을 키우고있는 사람이입니다 남편이 5년동안 업소에 돈을 천만을 쓰고 생활비를 한푼도 안주는대 이혼사유가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지나치게 많이 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가 수년간 상당한 금액을 유흥업소에서 소비하면서 정작 가족의 생계에는 무관심했다면 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적절한 지출 내역과 경제적 유기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위자료 청구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결과는 혼인 파탄의 경위나 입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유익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겪으셨을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흥업소를 이용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생활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부분 또한, 하나의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