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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관리소장이 정화조 관련하여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무료시공 하수처리장 직관연결(정화조를 겆디지 않고 하수처리장 배관과 바로 연결)를 2012년 초순경에 반대를 하여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비용과 배관노후로 교체를 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공사를 2014년까지 실시 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당시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묻자고 하니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것으로 판된되어 어떻게 관리소장에게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소멸시효가 도과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간에 소멸시효를 중당케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도 없다면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로부터 배상을 하겠다는 채무승인을 받아 증거를 남겨두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