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체계를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공제를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비거주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나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유예 기간등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변화의 내용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논의, 발표된 방향을 살펴보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계적으로 거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의 혜택은 점점 축속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