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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빨간개220
빨간개220

이런거 돈 안주면 신고되나요?



로프 알바였는데 바로 현장출근하고 할수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가서 시키시는일 하고 다음날 로프타라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일한거 돈이 안들어오길래 여쭤보니사진처럼 답이 왔습니다 이런거는 신고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문자 내역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였음에도 급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