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문자 내역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였음에도 급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