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3.06.02
이건 사기죄인가요 금품갈취인가요?

A라는 친구가 주말에 애들이랑 놀자고 해서

놀겠다고 하니 파티룸에서 놀거고 장소 예약한다고 애들 다 돈 걷는중이고 돈 입금해달라 하길래 5만원 입금했습니다 만나기 전날에 어디서 몇시에 모이냐고 문자를 해도 계속 씹다가 결국

놀기로 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돈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이건 사기죄인가요 금품갈취인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친구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행위는 편취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