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4월 19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및 급여를 2주 뒤인 5월 3일이 아닌, 회사 급여날인 10일에 주겠다하네요. 어떤 분은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이 2주라하고, 어떤 분은 한달이라 하는데 정확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한 5월 10일에 지급한다고한 경우에는 노동청 고발도 가능한것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처벌을 해야겠다는 게 아니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바로 받는 것은 아니라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 등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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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상관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 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14일을 넘겼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4.19.에 퇴사처리한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9일인 경우 5월 3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