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이 몹시도 궁금해요
요즘 너무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기 맞기 싫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시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잘 해두시는게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매물은 피하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 일치여부, 계약대상 매물의 시세확인 및 전세가율 비교,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을 하신다면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과도한 대출, 근저당 금액, 압류 등 과도한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다면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맞는지 신분증과 반드시 대조해 소유주 본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함께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진행하시면 전세 사기에 대해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시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확인을 위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 합계액이 주택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좋은 전세사기 예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HUG 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을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다만, 해당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못한 물건이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보증보험가입이 되는 물건인지를 중개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계약 및 보험을 진행하시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고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는것 자체로 일단은 시세대비 보증금이 과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으로 대비가 되니 현재는 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찾고 계약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 압류 등 권리제한사항과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를 대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세 사기 예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이 안전하고 다음으로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가지시고 아울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선 그런집을 찾아야 되고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가가 높이서 방이 안빠져서 전세시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