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이탈물횡령 사기 여전법?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편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왔는데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입니다 라고 내용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남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면 저런 죄명이 나오는것 같은데
저는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적이 없구요
제 생각에는 손님이 카드를 꽂고 까먹고 가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손님물건을 결제를 하는 경우가 몇번있엇습니다 물론 바로 취소합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일시가 4달전이라 기억도 안나고 cctv자료도 없는것같습니다
1. 위에 죄명은 제가 찾은것처럼 남의 카드를 맘대로 사용했을때 나오는 죄명인가요?
2. 이 경우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3. 저 통지서가 다라 뭐 다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경찰분이랑 통화를 해야하나요? (정보공개청구 란것도 찾아봤는데 이런경우에 신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나요?)
4.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움을 주실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