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외계인 존재 인정 비트코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언제나배부른튤립
언제나배부른튤립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는 경우 성립한다는데 제3자가 저와(피해자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피해자를 직접 아는 불특정 다수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표현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무관한 제삼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특정성은 표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명이나 명확한 인적 사항이 없어도 직업, 지위, 관계, 사건 경위 등이 결합되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 가능하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때 제삼자는 사회 일반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해당 표현을 접한 사람 중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합니다.

    • 집단 범위에 따른 판단
      피해자와 같은 조직, 학교, 직장,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동일 집단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해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특정성 판단은 표현 내용뿐 아니라 게시 장소, 전달 범위, 표현 방식까지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표현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피해자나 가해자 외의 3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