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도 합의나 취하가 가능한가요?
어의없는 일로 친구가 선거법위반이라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도 최하 벌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징역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도 징역가는것보다는 나을테니 고소한 사람과 합의하면 고소취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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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곧바로 고소취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조건에 고소취하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해당 범행이 형사합의 시 취하될 수 있는 범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선거법위반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