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해온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예술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동 기간에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상 11개 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의 프리랜서 예술인을 비롯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인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이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2.10 부터)
2.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등 11개의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입니다.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단기예술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예술인이 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