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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간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노동청에 파산신고서가 있는 상황이고 파산날로 부터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간이대지급금은 6개월로 알고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은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T00091&searchRlm=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때 '퇴직기준일'이란,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