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계좌이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사를 가셔야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셔서 4천만원정도를 빌려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2~3금융권에서밖에 못받는다고 하셔서요..

이자는 없고 원금은 3~4년정도 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거나 세금을 내야할 일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차입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

    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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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셔서 돈을 빌려주시고 3~4년 뒤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