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차입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
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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