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근무를 시작한지 약 1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라도
늦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했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성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늦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야 하나, 늦었더라도 소급하여 작성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미 근무를 시작한 상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근로 조건, 임금,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늦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규정하지는않았으나 원칙은 입사 전 작성이 권유되며 아직 작성하지않았다면 늦게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1달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교부하는 것이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시기를 정해둔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