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에 속한 가족의 주택 소유 이력까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자가주택에 전입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 유주택 세대에 속하게 되어 생애최초 LTV 우대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1월 22일 실행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변경된다면 은행의 재심사 과정에서 대출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계약이 1월 15일 종료되고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이 1월 22일이라면, 일주일 정도의 거주 공백 때문에 반드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둔 사람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간 단기 숙소에 머무른 뒤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주소에서 신규 주택으로 바로 전입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거 후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문제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현재 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일시적인 주소 공백이 대출 실행에 영향을 주는지, 잔금일 이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댁에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 구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 일주일의 공백을 해결하려다 대출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은행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