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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시에 들어가는 비용들

부동산 경매 입찰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찰가 중 최고가 입찰액이 낙찰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낙찰 시에는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때 보증금이 어떤 기준으로 몇%의 비율로 설정되는지가 궁금하고

  2. 낙찰 시에 낙찰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로 드는 부대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3. 부동산의 경우 낙찰이 되었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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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입찰하는 사람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2.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입찰하면 임차인 보증금 수천 수억을 별도로 물어줘야 할 수 있고, 유치권이나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을 인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상 하자 없는 물건을 낙찰받았다는 전제하에 취등록세와 이전등기 법무비용,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와의 원활한 명도를 위해 이사비나, 강제집행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낙찰 후 6주간의 시간이 있으니 낙찰자임을 내세워 금융기관에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 잔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최저매각대금의 10%정도를 입찰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20%까지도 설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경매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 낙찰시에는 당연히 남은 경락대금이 지출되어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별도 지출되는 비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경매취득도 취득이기 떄문에 당연히 경락대금 납입시 취득세등의 세금부분이 지출될수 있습니다.

    3. 네, 보통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지만, 경매시에 이용하는 대출상품은 대부분 경락대금대출이라고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입찰가의 10% 또는 최소 100만 원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물건의 입찰가가 1억 원이라면 보증금은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은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되며,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 배당금 분배나 세금 등도 고려해야 하고 이는 경매에서의 경매 절차 및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때는 입찰가 외에도 보증금, 취득세, 잔금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을 잘 계산하여 준비해야 하며, 낙찰 후에는 대출을 통해 잔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은행의 대출 조건을 잘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시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 보증금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낙찰이 된다면 매각허가결정을 거쳐 매각대금 지급기한 내에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즉시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되고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 법무사비, 명도비(점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비(있는 경우), 수리비(목적물에 파손이 있는 경우)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낙찰이되었을 때 잔금처리를 위해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낙찰자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및 기존 부채 및 DSR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통 입찰보증금은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경매 절차 중 발생한 법원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등기비용, 취득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경매에서 낙찰 받았을 때 잔금처리를 위해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때 보증금이 어떤 기준으로 몇%의 비율로 설정되는지가 궁금하고 ==> 입찰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10%이지만 재경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건은 20%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낙찰 시에 낙찰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로 드는 부대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 취득세 등이 발생됩니다.

    3. 부동산의 경우 낙찰이 되었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할 수가 있는지 ==> 가능합니다. 경략대금 잔금 대출은 개인별로 신용조건이 상이한 만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때 드는 비용과 절차는 일반 매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입찰 전 들어가는 비용
    1. 입찰 보증금

      통상 입찰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가를 2억 원으로 쓰면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낙찰 실패 시 전액 환불됩니다. 단, 허위신청, 기일방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몰수될 수 있어요.

    낙찰 후 들어가는 주요 부대비용
    1. 취득세

      낙찰가의 약 4.6% 내외 (주택 기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택 외 부동산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비용이 들며, 법무사에 위임하면 대략 50만~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공과금, 체납금

      전 소유자가 미납한 전기세, 관리비, 수도세 등 공과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현황조사서를 잘 살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나 유치권 행사 여부 등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4. 명도비용 (필요시)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퇴거 조치를 위해 들어가는 소송비용 및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대출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집이 내 명의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는 은행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일반 매매에 비해 대출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통 경락잔금대출이라는 명칭으로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나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