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에 실친동생한테 현금 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회수후 고소를당했습니다
4~5년전에 학생 나이때 동네아는동생한테 게임계정을 5만원에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작년23년도 11월달에 그동생하고 트러블로인해 연을끊었습니다 그후 저는 게임아이디를 회수했습니다 그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기달리다가 이번년도 1월쯤에 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고소장접수가 되었다 라고 왔더군요 근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연락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락이왔습니다 형사과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4~5년전 학생나이때 현금5만원거래 한게 사기죄성립이될까요? 들어보니 다른게임아이디에다가 100만원을 지르고 저한테산 게임아이디에다가 선물하는식으로 캐시아이템을 보냈다고합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아니라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하여 회수한 부분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며, 회수로 인하여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판매하였고 그 당시에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적어도 회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매 후 사용한 비용을 손해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거래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4~5년전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후 계정을 회수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은 판매하신 부분이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