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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비제이에게 모욕죄 대량고소 당해서 경찰서 해당 지역으로 이관시켜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화가 안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조사 전이구요

1. 근데 경찰조사전에 그 비제이가 민사소송 걸 수도 있나요?

2. 제가 알기로 주소를 알아야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는데 경찰조사 전 인데 비제이 측 변호사가 제 주소를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걸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로 보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