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2025년 2월에 비제이에게 모욕죄 대량고소 당해서 경찰서 해당 지역으로 이관시켜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화가 안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조사 전이구요
1. 근데 경찰조사전에 그 비제이가 민사소송 걸 수도 있나요?
2. 제가 알기로 주소를 알아야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는데 경찰조사 전 인데 비제이 측 변호사가 제 주소를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로 보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