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복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전세 복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부득이한사정으로 이사시 이사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기존 집주인 복비를 다른 세입자와 계약진행시에 기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해줘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게 되면 우선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퇴거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또한 복비도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 이내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거하기로 별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달라질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현재 계약이 실제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해지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세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한 뒤 보통 3개월이 지나야 퇴거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기존 세입자가 대신 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터는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관련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3개월이 경과해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할 수 있으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상 묵시적 갱싱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신규 계약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고 기존 세입자가 대신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기 퇴거를 희망해서 집주인과 퇴거 일정을 단축 합의할 경우에는 실무상 복비 분담을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의 통지로 퇴거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새로운 세입자의 복비를 대신 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갱신 해지시 신규 계약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전에 빠르게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해서 복비 부담 여부를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