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 삼촌 사망으로 인한 상속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형제 중 여섯째인 삼촌이 사망하셨습니다
미혼이시고 타지에 사셔서 재산,채무 이력을 현재 모르겠습니다
사망 신고할때 원스톱서비스 시청할 예정이지만 아마 채무가 많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어떤 절차를 해야할가요
*고인 가족 관계 설명
1.부모 사망
2.첫째 사망(배우자 및 자녀 존재)
3.둘째 생존(배우자 사망, 자녀 존재)
4.셋째 생존(이혼 자녀 존재)
5.넷째 생존(배우자 및 자녀 존재)
6.다섯째 사망(오래전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 연락 안됨)
7.위에는 6형제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아들만 8형제로 일고 있습니다. 언급 안함 2분은 아기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옛날 호적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경우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할가요?
다섯째 작은아버지는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는 아에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 분들 서류도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