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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영화 의뢰인(2011년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나온 서 경사라는 전직 형사가 "서정아씨는 한철민의 범행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변호사 역을 맡은 하정우가

"이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이러던데 실제로도 이런식으로 이의제기 하면 판사님께서 받아들이나요?

(영화상에선 서정아라는 사람이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남편인 한철민에게 살해당한 상황으로 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위 증언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재판장이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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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의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로 이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여 그 신문 내용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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