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영화 의뢰인(2011년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나온 서 경사라는 전직 형사가 "서정아씨는 한철민의 범행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변호사 역을 맡은 하정우가
"이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이러던데 실제로도 이런식으로 이의제기 하면 판사님께서 받아들이나요?
(영화상에선 서정아라는 사람이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남편인 한철민에게 살해당한 상황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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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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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위 증언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재판장이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의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로 이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여 그 신문 내용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