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내용증명이 왔다는데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
받아보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할까요?
이니면 받지 안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수령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내용확인 차원에서라도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내용증명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냈고 본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무방하고 배달원에게 본인이 받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