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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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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에 구매한 부천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갔는데 추후 분담금 납부 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90년대 초에 구매한 부천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갔는데 추후 분담금 납부 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구매하셨고 전 어렸을 때 살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규모보다 층수 더 높고 2027년 완공예정인 신축아파트라서

비싸므로 분담금을 지불해야 순수한 소유권을 부모님께서 얻으신다네요

그런데 너무 비싼 분담금이라면 저희 가족의 돈만으로는 빠르게 분담금 납부 불가능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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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현재시점에 정확히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담금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은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하는 것이기 떄문에 신청시점에 정부의 대출규제여부와 차주의 신용도,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성 및 한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담금을 내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인별 한도나 가능여부등은 해당 시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잔금에 대한 조달방법등에 대해서는 여러방법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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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가치에서 기존 소유자가 가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분담금 납부 후에야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담금은 중도금/잔금처럼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분담금은 일반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 또는 시공사와 협력하는 이주비 대출 또는 중도금/분담금 대출 상품을 통해 일부 조달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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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파트 에 대한 분담금 납부여력이

    있어야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대출은 분양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므로 대출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출 받게 되더라도 커다란 부담감이 있으시면 프리미엄을 일정수준 받고 분양권 양도를 할수 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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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90년대 초 구매한 부천 재건축 아파트의 분담금 납부 시 대출은 현재 가능한 편이나 대출 한도는 정부 규제로 최대 6억 원 내외로 제한되고 심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너무 클 경우 가족 자금만으로는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진행 전 대출 가능 여부를 꼭 상담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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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다음으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가 나오게 됩니다. 즉 그 차액만큼은 분담금으로 지불을 해야 하나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아파트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게 될 경우 대출이 잘 나올 경우는 그 자금으로 분담금 처리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아닌 경우 이러한 조합원 프리미엄(입주권)과 기존 아파트 평가금액을 합쳐서 조합원 전매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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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분담금 납부시 대출 가능여부는 분담금 납부 시점의 본인 신용, 소득, 부채 상황과 해당 아파트 담보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 전 이주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규제지역 여부와 본인 DSR 한도에 따라 한도가 제한됩나.

    27년 완공 예정이면 준공 직전 잔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LTV 규제에 맞춰 실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나 입주권을 담보로 설정.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면 입주권 자체도 담보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계약한 시공사나 금융기관에서 집단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신용보다는 조합원 자격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적고 신용등급이 좋을 경우 가능하나, 한도와 금리 제한이 있습니다

    부천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