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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짓이악마사탄같다" 라고 한걸로

유명 비제이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경찰서 이관 된다고 했는데 아직 7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조사 안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조사 (형사단계) 에서 벌금을 받고 민사 소송 당하는거랑

2. 경찰조사 안받고 바로 다이렉트로 민사소송 당하는거랑

손해배상금(위자료)가 둘중에 뭐가 더 높게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가 달리 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같은 사안에 대한 것이기에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형량을 고려해서 민사소송의 위자료에 참고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자가 반드시 전자보다 낮다거나 높다라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형사상 책임이 정해지고 난 후에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