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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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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1월25일 만기인 전세집인데 집주인이 7월말에 줄 수 있을거 같다고 해서 소송 준비중입니다.

일단 집주인에겐 전화로 소송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

아직 변호사 선임은 하진 않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하고 아직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실행날 까지 이 사이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통화 녹취를 하셨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내용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