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1월25일 만기인 전세집인데 집주인이 7월말에 줄 수 있을거 같다고 해서 소송 준비중입니다.
일단 집주인에겐 전화로 소송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
아직 변호사 선임은 하진 않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하고 아직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실행날 까지 이 사이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