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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테리어216
나른한테리어21624.04.02

녹음없이도 영상,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로도 진상손님 처벌 가능한가요?

녹음본은 없지만 CCTV영상, 저와 진상손님 이외의 목격자, 그 손님의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처벌가능할까요?


1. 며칠 전, 영업종료 시간이 다 되어 마감을 하던 중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진상손님을 기분나쁘게 쳐다봤다, 그러니까 표정과 태도가 불친절해보인다는 이유로 저보고 엿같다고 말하며,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사장님께 자기같으면 이런 알바를 쓰지 않을 것이다, 시급받고 이따위로 일하는데 바로 잘라버려야한다 등 절 해고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내일도 와서 니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2. 저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경찰 부를 생각도 못했고, 알바를 그만둘 생각도 없었으며 제 표정 때문에 불편하셨을거라 생각해서 사과도 드렸습니다. 마침 마중 나와있던 동생과 사장님께서 그 손님을 말려주시기도 해서 그 분은 가게 밖으로 나갔지만 제가 울음을 터뜨린 것을 보고 다시 가게로 들어와 지금 자기가 한 말에 우는거냐, 니 몇 살이냐, 나이가 어리니까 사회생활 못하는거다, 너는 사회생활 잘할 필요가 있다는 등 고압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3. 한동안 저에게 막말을 하던 그 손님은 가게를 떠날 때조차 저를 향해 가게 유리창을 세게 두들겼고,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저에게 처신 똑바로하라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손님한테 시달리느라 마감 때 해야할 일도 제 시간 내로 못 끝냈고 퇴근도 늦어졌으며, 트라우마가 생겨 꾸준히 다니던 알바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냥 재수없게 만난 진상들 중 하나이려니 하고 넘기려고도 해봤지만 이날 이후로 하루종일 이 분이 저한테 했던 짓이 떠올라서 울화가 치밀어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녹음본은 없지만 당시 그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내역, 가게 CCTV 영상, 목격자인 동생의 진술을 통해 그 손님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손님을 먼저 신경쓸수밖에 없기에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분 가시고 나서 제가 표정을 불편하게 지은 건 맞다며 술취한 손님들 비위 맞추는 법을 제가 못배워서 일이 생긴거라고 말씀하셔서 목격자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듯해 동생만 포함했습니다.) 그 손님 입장에서 제 표정이 불친절해보였다는 사유만으로도 처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지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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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녹음본이 없어도 CCTV 영상을 통해 진상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없다고 해도 이를 목격한 증언이 있고 또한 가게 cctv 영상이 진술내용과 일치한다면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