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란 말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연가라는 말을 쓰잖아 연가 보상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가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공무원법이나 군인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연차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가는 일반적으로 연차를 의미합니다. 즉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가란 1년을 단위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가는 연차휴가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란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휴가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인 연차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가란, 공무원이 정신적 및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사생활을 돌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주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여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