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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및 퇴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구제 대책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임금/퇴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도나 폐업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서나 법원 판결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하고,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