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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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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신규 입사자가 24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25년 5월 8일까지 11개가 부여되고,

1년 되는 시점에 회계년도로 변경하여 25년 6월 8일에 8.5개 부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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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Financial Year)는 기업이 운영되는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월1일부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계년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지급방식을 변경하려면 회계연도에 맞추어 해야 하므로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을 부여하고, 2025년 1월 1일에 8.5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산정 변경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신 방식대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